검찰 "군생활 후 8년간 무직 상태…왜곡된 성 인식 가져"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이 첫 공판에서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5일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최윤종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황색 수의 차림으로 출석한 최윤종은 돌발 행동 우려가 있다는 교도관의 요청에 따라 수갑을 착용한 채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가 "수갑을 차고 진행해도 불편함이 없느냐"고 묻자 "없으면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냐는 질문에는 "하면 좋은 건가"라고 되묻기도 했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했고 범행 장소를 사전 답사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또 너클을 사용해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는 등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공소요지 진술에서 "최윤종은 지난 4월 강간에 사용할 범행 도구를 구입한 후 시간이 날 때마다 너클을 소지한 채 자주 가던 등산로에서 CCTV가 없는 곳을 미리 범행장소로 물색했고, 범행 당일 미리 구입한 너클을 소지한 채 등산로를 앞서가던 피해자를 발견한 후 머리를 수차례 가격했다"고 설명했다.
군생활 당시 처벌 전력을 언급하기도 했다. 검찰은 "최윤종은 과거 군에서 부대 이탈 등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아 일병으로 전역한 뒤 8년 후까지 한 번도 직업을 갖지 않았다"며 "어머니에게 월 5만원의 용돈을 받아 게임과 무협 판타지 등 비현실적이고 자극적인 성인물을 탐닉하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됐고, 여성 혐오 등으로 불특정 여성을 성폭행하려고 마음먹었다"고 밝혔다.
최윤종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전체적인 건 맞지만 세부적으로는 다르다"며 "살해할 마음이 없었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심하게 해서 일이 커진 것 같다"고 밝혔다. 피해자를 기절만 시키려고 했고, 피해자의 사망도 예견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최씨의 국선변호인은 모두 인정하는 취지로 증거의견을 밝혔으나, 재판부는 첫 공판 전 최씨와 변호인 간 정식 접견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다음 기일까지 증거의견 판단을 보류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인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피고인이 살해 고의를 부정하는 만큼 사건의 경중을 떠나 충분히 소통하고 증거를 열람한 후 의견을 달라"고 밝혔다.
다음 기일은 내달 13일이다.
rocker@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