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김시형 기자] 비주거용과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함께 하더라도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주거용 임대업에서 공제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임대업자 A씨가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경정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서 비주거용 상가 임대업 약 500만원의 결손금, 주거용 임대업 약 750만원의 소득이 발생했다고 확정 신고했다. 이후 2021년 비주거용 임대업 결손금이 소득에서 공제돼야 한다며 2019년 종합소득세 약 72만원을 환급해달라는 경정 청구를 했다.
과세당국은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A씨는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돼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주거용 임대업은 소득세법상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므로 다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고 해석돼야 한다"며 "과세당국은 주거용 임대업을 부동산임대업 외 사업으로 봐 소득에서 결손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령 해석을 그르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부동산임대업의 이월결손금에는 주거용 건물 임대업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의 결손금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 공제는 부동산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거용 건물 외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바로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해 공제돼야 한다"며 "비주거용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음 과세기간에 이월하지 않고 주거용 임대업 소득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A씨 주장은 합리적 근거 없이 법문의 의미를 확장 또는 유추해석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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