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부동산 유치권자가 위법한 임대 행위를 했다면 그 뒤에 소유권을 가진 사람도 유치권 소멸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씨가 B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4일 밝혔다.
B씨는 채무자인 C회사에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회사 소유 부동산 유치권을 주장했다 소유자 승낙없이 2007~2012년 건물을 D씨에게 임대하기도 했다.
A씨는 그뒤 건물 소유자가 됐다. B씨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청구 및 사용이익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했다. B씨 등이 유치권을 주장하자 무단임대를 이유로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행사했다.
이 재판은 A씨에게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2심 모두 A씨에게 유치권 소멸 청구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B씨가 건물을 무단임대한 기간이 지나서 A씨가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이다.
다만 1심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B씨가 잔여 공사대금을 받고 A씨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원심과 달리 대법원은 A씨가 유치권 소멸 청구권을 갖는다고 판단했다.
유치권자가 민법 324조 2항을 위반해 소유자의 승낙 없이 유치물을 임대하면 소유자는 유치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유치권 소멸 청구는 유치권자에 대한 제재로서 채무자 또는 유치물 소유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한 임대행위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도 유치권소멸청구를 할 수 있다"고 최초로 판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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