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 유튜버라 경험 적었다" 사과
업체 측 "조민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유튜브에서 홍삼 광고를 했다가 관련 법 위반으로 영상이 삭제됐다. 조 씨는 초보 유튜버라 주의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사과했다.
조 씨는 22일 오후 "제 유튜브 광고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서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을 다짐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좋은 목적으로 시작한 광고였으나 소비자 분들께 혼란을 드려서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15일 조 씨의 홍삼 광고 영상에 대해 '허위·과대광고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식약처는 영상을 분석한 결과 조 씨가 '약 1개월간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라고 한 표현 등이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식약처는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라는 이유로 지난 21일 유튜브에 해당 영상 차단을 요청했다.
조 씨에게 광고를 의뢰한 대한고려홍삼 역시 입장문을 내 "광고에 관한 법률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조속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더욱 투명하고 고객님께 믿음을 줄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조 씨에 대해서는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 담당 업무"라며 "상품을 광고한 조민 씨는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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