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까지 가능' 영장 청구 내용은 "다툼없이 명백"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투표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국회를 향해 "합리적 결과를 도출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검찰 수사를 '정치 수사'로 폄하하면서 (지난번)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으나 이번에는 구속 사유를 법원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체포동의안에 대해 합리적인 결과 도출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재청구할 예정이냐는 물음에는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 답변하기 적절치 않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대표는 애초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날(20일) 태도를 바꿔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며 사실상 부결 투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스스로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해서 국회에 천명해 왔던 걸로 안다"며 "갑작스럽게 입장이 바뀌었다고 생각되고 그에 대해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 영장 청구서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를 집중 할애했다. 백현동 의혹에서는 측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의 관계를 강조했다. 이 대표의 증거인멸이 이미 현실화됐다며 구속 필요성도 역설했다. 다수 범죄 처리 기준에 따른 경합범 가중 시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도 적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은 수사과정에서 다툼 없이 혐의가 명백한 부분을 기재했다"라고 자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안건을 곧 표결할 예정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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