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의 사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죽음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첫 변론'의 상영이 금지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0일 박 전 시장 성희롱 피해자 측이 '첫 변론'의 상영을 금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화의 주된 표현 내용을 진실로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영화를 통한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보다 우월하게 보호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서울시는 지난달 1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며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인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과 감독 김대현 씨를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국성폭력상담소·한국여성의전화 등 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당연한 결정이다. 제작사와 감독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hyang@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