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지난달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벌금 3억8000만 원과 7억9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함께 내렸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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