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이 허가됐다.
20일 법무부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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