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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후보자 부인 형사처벌 가능"…여당 의원들 '발끈'

  • 사회 | 2023-09-21 00:23

참고인 세무학과 교수 주장
여당 반발 "너무 단정적 말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이틀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의혹을 받고 있는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와 공방이 이어졌다.

20일 대법원장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황인규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의 부인인 김모 씨가 부친에게 땅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황 교수는 "당시 조세심판원 결정은 다른 심판례와 달리 청구인(이 후보자의 배우자 김 씨)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이상하게 보이는 면이 있다"며 "(김 씨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정치권 등에 따르면 김 씨의 부친은 2000년 김 씨를 비롯한 세 자녀에게 부산 만덕동 땅을 물려줬다. 세 자녀는 23억 원을 주고 땅을 매입하는 모양새를 갖췄고, 그 돈은 모두 김 씨 부친이 대납했다. 이 과정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다.

과세 당국은 김 씨 부친의 23억 원 대납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 1억 3399만 원을 부과했다. 이에 김 씨 등은 조세불복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당시 국세심판원)은 2003년 현금 증여가 아닌 토지 증여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최종 증여세는 기존 증여세를 90% 이상 깎은 1133만 원이 됐다.

황 교수는 등기를 하지 않거나 증여를 매매로 등기한 점을 놓고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황 교수 측 주장에 즉각 반발했다. 전주혜 의원은 "(이 후보자 측에)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건을 직접 다뤄본 적은 없지 않으냐"라고 물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이 후보자가 법관으로서 지위를 이용해서 이 심판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데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인사청문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참고인으로 나와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한다. 수사기록이든 재판기록이든 그걸 다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적으로 얘기하면 위험하다"라고 꼬집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야당은 전날에 이어 자녀 관련 의혹을 강도 높게 추궁했다. 딸의 현금자산이 소득에 비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딸의 4년 소득은 4200만 원인데 현금 자산이 1억 900만 원 증가했다"며 "후보자의 배우자가 딸의 계좌를 이용해 펀드 내지 주식투자를 하고 있느냐"라고 추궁했다. 이 후보자는 "은행에서 지급하는 은행상품에 가입해 수익률을 높게 얻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배우자 본인 명의가 아닌 딸의 계좌를 이용해 투자를 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딸이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고 있어 처가 딸의 계좌를 운용해 주고 있다"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이 후보자 딸의 4년간 소득이 4200만 원인데 현금 자산이 1억 900만 원 증가했다"며 "소득을 제외하고도 현금 자산이 600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에 대해 해명해 달라"라고 촉구했다. 이 후보자는 "딸의 연주활동으로 인한 소득과 은행의 금융상품에 투자해 이자 또는 배당소득에 의한 증가액"이라고 해명했다.

이균용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이 되면 저를 지명한 홈팀에 열광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상대팀의 비위를 맞추려고 상대팀의 눈치를 살피지도 않을 것"이라며 "오로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고, 저 뿐만 아니라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 역시 그렇게 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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