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마용주·한창훈·김우진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기부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의원에게 원심의 벌금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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