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은행 직원과 함께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1300억원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경남은행 부장의 공범 증권회사 직원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19일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장 이모(51) 씨와 1387억 원 횡령을 공모한 증권사 직원 A(52)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지시로 이씨의 PC를 포맷 증거인멸하고, A씨에게 휴대전화 2대를 제공한 또다른 지인 B(24)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이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까지 PF 대출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관련 자금 138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8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이씨와 공모해 1387억원을 횡령하고 PF 시행사 4곳의 직원을 사칭해 시행사 명의 출금전표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횡령자금을 페이퍼컴퍼니 등 계좌로 받아 주식·선물·옵션 등에 투자한 혐의(횡령·사문서위조·증거인멸교사 등)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이씨에게 받은 도주자금 등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이씨에게 도주자금으로 받은 3400여만원, B씨가 A씨로부터 받은 3500여만원을 압수하고, 이씨와 A씨의 횡령금을 수수한 그들의 가족 등 6명에게 합계 34억원을 몰수·추징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은닉재산 추적을 통해 범죄수익환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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