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최 의원이 지난 7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