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첫 재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윤 의원이 지난달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정곤·김미경·허경무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윤 의원의 보석 심문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해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윤 의원의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2일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같은 해 4월 24~28일 국회의원을 상대로 금품을 제공하기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현금 각 3000만 원씩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27~28일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제공용 현금 각 3000만 원씩 합계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법원은 지난달 4일 두 번째로 청구된 윤 의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성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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