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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행정 1·2부시장도 인사청문회…조례 통과

  • 사회 | 2023-09-15 17:39

26개 공사·출자출연기관장도 모두 대상 포함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서울시 행정 1·2부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서울시 행정 1·2부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가 시의회를 통과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15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의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서울시 행정 1·2부시장을 포함하도록 하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서울시의회는 15일 오후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했다.

이 조례는 인사청문대상자를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무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사장과 지방공단의 이사장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기관장으로 규정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었던 시 행정 1·2부시장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6개 공기업의 장, 20개 출자·출연 기관장 등 모든 공사 및 출자·출연 기관장 모두가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됐다.

시의회는 인사청문 실시를 위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를 13명 이내로 구성해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위원회는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의장은 인사청문대상자가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의 답변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시장에게 임명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구로2)은 "그동안 지방의회에 인사청문 제도가 부재해 인사청문 도입에 오랜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 제도를 통해 부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전문적인 역량과 공직자로서 도덕성 및 자질을 검증함으로써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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