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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TV조선 재승인 의혹' KBS 이사 해임 정당"

  • 사회 | 2023-09-15 10:58

윤석년 전 이사 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KBS 이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KBS 이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KBS 이사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전날 윤석년 전 KBS 이사가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2021년 9월 1일 임명된 윤 전 이사는 2020년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심사위원장으로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됐으며 3월 기소됐다.

이후 보석이 허가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 중이던 지난 7월 12일 윤 대통령은 윤 전 이사의 해임안을 재가했다.

윤 전 이사는 "검찰에 기소됐을 뿐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신청인을 해임한 것"이라며 "무죄추정의 원칙과 방송의 자유·공공성을 위해 방송법이 임기를 보장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사건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분명하거나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윤 전 이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의 기소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피신청인(대통령)이 해임 처분을 한다면 적법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이러한 이유만으로 해임 조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윤 전 이사가 구속되는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일부 소명됐다고도 판단했다.

해임 처분에 따른 윤 전 이사의 손해 부분을 놓고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KBS 이사회의 심의·의결 과정과 결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공공 이익의 지장이 초래됐다고 볼 수 있다"며 "윤 전 이사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를 비교할 때 전자가 후자를 앞선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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