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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자체 관광단지 '임대매장'도 장애인 편의 제공해야"

  • 사회 | 2023-09-15 12:00

"지도·감독 권한 및 책임 있어" 

장애인의 관광 활동 참여 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 제공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장애인의 관광 활동 참여 시 장애를 이유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편의 제공을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관광 중 장애인 차별이 없도록 지방자치단체 관광단지도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지난 13일 직영·임대 여부와 관련 없이 관광단지 이용 장애인 편의 제공 개선 계획을 수립하고, 장애인 편의 시설물 개선을 각각 한 지방자치단체와 운영 관광단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A씨는 지난해 6월쯤 해당 관광단지를 방문했는데 장애인 화장실이 너무 좁고 주요 시설과 각종 체험장, 기념품 상가 등에 접근과 이용이 제한되는 등 차별을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지자체 측은 해당 관광단지가 경사가 급한 산지에 조성됐으나 무장애 관광지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BF)' 인증을 받은 장애인 화장실을 추가로 설치하고, 관광종합안내소 위치 변경 등 시설물을 개선했다고도 밝혔다.

다만 전통가옥 형태 시설 미관을 해치거나 안전 확보가 어렵고 임대매장은 장애인 편의 제공 요구 등을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단편적인 시설 확충이나 안내 수준 개선이 아닌 종합적인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관광 욕구가 비장애인에 견줘 낮거나 적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

임대매장 관련 주장을 놓고는 지자체가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과 책임이 있고 임대계약에 대한 관리·계도 등을 통해 개선이 가능하다고 봤다. 장애인 편의 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지자체 소유·관리 시설로 막대한 예산과 다수 인력이 투입되는 대표 시설인 점, 현재까지 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점, 운영상 조치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편의 제공에 지나친 부담이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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