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재판할 듯"…방대한 결심 예고
'재판 지적 권한' 쟁점…관련 재판서는 인정 안돼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4년 이상 재판을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농단' 1심이 오늘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시작된 이후 4년 7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되는 셈이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여러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해 지연시키고, 사법행정을 비판한 일부 법관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1심 재판만 4년 7개월 걸린 만큼 결심 공판도 길어질 전망이다. 검찰은 혐의에 대한 판단과 형량을 요청하는 구형에 2시간을 쓰겠다고 요청했고, 각 피고인은 최후진술로 각각 1시간씩 쓰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 공판 기일을 고지하며 "하루 종일 재판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결심공판이 끝나면 재판부는 내부 검토와 판결문 작성을 거쳐 선고기일을 잡는다. 일반적으로 선고공판은 결심공판 이후 약 한 달 후에 열리지만, 사법농단 재판은 사건 내용이 방대해 2~3달 후인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의 쟁점은 '재판 지적 권한'이다. 종전까지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들은 재판에 개입한 사실 관계가 인정됐는데도 애초 법관의 재판에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 무죄를 선고받았다. '직권 없이는 직권남용도 없다'는 법리다.
하지만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과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건의 1심 재판부는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특정 사건 재판사무의 핵심 영역을 지적할 권한, 즉 '지적 권한'이 있어서 직권남용도 성립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는 일부 재판 개입 혐의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는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법·법원조직법·구 법원사무기구규칙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살펴봐도 대법원장이나 법원행정처의 지적권한을 규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다"라며 판결을 뒤집었다. 이에 따라 대법원장 또는 법원행정처의 공모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재판 개입은 아예 무죄로 뒤집혔고, 양 전 대법원장 등의 공모도 인정되지 않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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