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공무원법 위반·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교육청제공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을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을 불러 조사 중이다.
공수처 수사1부(김명석 부장검사)는 14일 오전 10시 감사원이 직권남용 증 혐의로 고발한 김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해직된 교사 4명을 중등교사로 특별채용했다.
감사원은 2021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낸 공익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를 벌여 지난 7월 4일 김 전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같은 달 21일 김 전 교육감의 자택과 부산시교육청 등에 수사관을 보내 강제수사에 나섰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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