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정책보좌관·경찰도 중형 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로부터 수사상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 전 시장 등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 등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 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 보좌관에게 460여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은 전 시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67만 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 감독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이라며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고, 부하 공무원에게 금품까지 수수하는 상황에 대한 국민과 일반 공무원들의 실망감 역시 가늠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2심 또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은 전 시장이) 현재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다만 별다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은 전 정책보좌관 박모 씨와 경찰관 김 씨 간의 뇌물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씨는 김 씨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씨는 은 전 시장의 사건 자료를 제공하는 대가로 인사 청탁을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는다. 이들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원,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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