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4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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