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또는 내주 초 이관 전망
[더팩트ㅣ김시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피의자 조사를 마친 수원지검이 조만간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한다. 검찰은 신속하게 사건을 넘긴 뒤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제3자 뇌물 혐의를 받는 이 대표의 피의자 신문 조서 내용을 분석 중이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9일 수원지검에서 약 8시간 동안 1차 조사를 마치고 12일에도 약 2시간 가량 2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수원지검은 대북송금 사건을 이르면 이번주, 또는 다음주초 사건을 중앙지검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미 수사가 끝난 백현동 사건과 묶어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정할 전망이다.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며 자신을 둘러싼 대북송금 의혹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2일 검찰 출석 당시 '대북송금 관련 공문에 경기도지사로 직접 결재한 것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지난 9일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에서도 "물증이 하나도 없다"며 "오직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과 이화영에게 전해 들었다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진술뿐 그 흔한 통화기록도 없다"라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의 500만 달러 대북송금에 대해 "경기도는 법령과 유엔제제 때문에 북한에 현금 지원이 불가능했고, 스마트팜과 관련해 북측에 현금을 주는 어떤 결정도 약속도 하지 않았기에 애시당초 '대납'이란 있을 수 없다"며 "북측이 돈을 요구할 상대는 북측 때문에 수천억원을 번 김성태이지, 이재명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쌍방울이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성태 자신의 방북과 공개합의 대가일 것"이라며 "실제 지급했는지도 의문이고, 일면식도 없는 이재명을 위해 돈을 줄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인 박균택 변호사도 "방북을 원했던 입장도 맞고 추진한 것도 맞지만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게 핵심"이라며 "그러나 만나기도 싫고 엮이기도 싫은 기업인(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돈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검찰 조서의 서명 날인도 거부한 바 있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액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300만 달러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으로 보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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