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다툼 여지 있어…효력 정지 필요"
"남영진, 해임으로 인한 손해 우려 없어"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양대 공영방송인 KBS와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의 해임 집행정지 신청에서 엇갈린 결과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11일 권태선 전 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남 전 이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다.
이에 따라 권 전 이사장만 이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해임 효력이 정지돼 직에 복귀할 수 있다.
재판부는 "권 이사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권 이사장은 해임 처분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입는 손해가 단순히 보수를 받지 못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 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놓고는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며 "남 전 이사장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지난달 14일 KBS 방만 경영 방치와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의혹을 들어 남 전 이사장의 해임을 제청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곧바로 재가했다.
같은 달 21일에는 권 전 이사장이 MBC 경영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 등으로 권 전 이사장의 해임을 결정한 바 있다. 권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해임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남 전 이사장은 지난달 3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해임 사유에 '경영진 감독 소홀'이 있는데 KBS 이사회는 심의·의결 기관이지 감독 기관이 아닌 만큼 부당한 사유"라고 주장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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