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발표
384명 중 58명 채용비리 의심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비리 의혹을 전수조사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총 353건을 적발해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전수조사단 단장을 맡고 있는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관위 채용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인사혁신처, 경찰청 등과 협력해 6월14일부터 지난달 4일까지 선관위 공무원 경력채용 7년 치 기록을 전수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7년간 경력채용을 거쳐 선관위에 임명된 384명 중 부정합격 등 채용비리 의심자는 58명에 달했다.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 경력채용 중 104회에서 공정채용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58명 중 경력채용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고 임기제 공무원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전환한 특혜성 채용이 31명이었다. 선관위 내부게시판에만 채용공고를 올려 관련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나이나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응시자를 합격시키거나 요건을 충족하는 응시자를 탈락시키기도 했다.
선관위 근무자에게만 가점을 줘 합격시키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면접 전형 합격자를 탈락시킨 사례도 적발됐다.
부정합격 등을 포함해 권익위가 적발한 선관위 채용비리 의심사례는 모두 353건이다.
권익위는 이중 312건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고의성이 의심되거나 상습·반복적으로 부실채용을 진행한 것으로 보이는 채용 관련자 28명은 고발한다.
주요 의심사례를 보면 채용공고 기간을 10일에서 4일로 단축하거나 면접위원을 내부위원으로만 구성한 사례 등이 있었다. 응시자가 제출한 경력 등 증빙자료에 대한 검증·확인을 거치지 않고 181명을 임용하기도 했다.
권익위는 선관위가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아 합격자와 채용관련자의 가족 관계, 이해관계 여부 등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부정 합격 책임 소재나 특혜 여부는 수사기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법적 근거 없는 임기제 채용 1년 후 정규직 공무원 전환 금지 등 정책·제도 개선사항도 제안했다.
정 부위원장은 "공무원 채용 공정성은 국민이 공공기관에 기대하는 기본적 신뢰 문제"라며 "이번 조사결과가 공정채용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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