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 징역 3년 개월·백원우 징역 3년 등
"청와대와 공모해 선거 공정성 해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김미경·허경무·김정곤 부장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송 전 시장의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 위게공무집행방해 혐의에 징역 1년 총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황운하 전 서울경찰청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4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
이 밖의 피고인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등을 선고했다.
검찰은 송 전 시장에 대해 "중립을 지켜야 하는 청와대 등과 공모해 비위첩보를 수집하고 공권력을 악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한 유례없는 선거"라며 "피고인은 자신과 친분이 두터운 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17년 7월경부터 울산시장 출마 준비했고, 권력을 이용해 상대 후보 모함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황운하에게 수사를 청탁하고 울산청 수사 진행 과정에서 TV토론이나 각종 문자를 통해 상대후보 비위사실을 거듭 언급하며 자기 지지율을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부정하게 당선됐다"며 "뉘우치는 태도 없이 극구 부인하며 죄의식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에게는 "울산 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장이 송철호의 청탁을 받아 표적 수사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 공무원인데도 수사 권한을 남용해 시장 선거 개입해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구 관할 경찰청장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을 객관적으로 행사하기는커녕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해 편향된 첩보를 수집·지시하고, 대통령 및 민정수석과 친분이 있는 송철호를 만나 수사 청탁을 받고 실행했다"고 지적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전 시장의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송 전 시장이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후보 관련 수사를 청탁하고 송 전 부시장이 문모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비위 정보를 제공했다고 본다. 또 백 전 민정비서관과 박 전 반부패 비서관이 차례로 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해 황 의원이 수사했다고 본다.
이날 오후에는 송 전 시장과 황 의원을 비롯한 피고인들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