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망상 빠져 범행…심신미약은 아냐"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서울지하철 2호선 지하철 안에서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 한 50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는 남성 홍모(52) 씨를 구속 기소 했다고 8일 밝혔다.
홍 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2시30분쯤 신촌 대학가 일대를 지나가는 서울지하철 2호선 객차에서 칼날이 달린 다목적 철제 캠핑도구를 휘둘러 승객 2명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홍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지난달 24일 홍 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피의자 주거지와 인터넷 접속·검색 기록, CCTV 등을 압수수색하고 현장검증을 벌였다. 검찰은 이상동기 강력범죄 학술자료와 보도,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고 '피해망상으로 인한 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가족 없이 홀로 지내는 홍 씨는 휴대전화를 개통한 사실이 없고 인터넷 검색도 거의 하지 않았으며 이웃과도 교류가 전혀 없는 이른바 '은둔형 외톨이'와 같은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자필 노트에서 '범죄회사가 공격한다'라는 내용의 메모를 확인해, 범행 당시 피해망상에 빠져 불특정 다수에 공격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었고 지난 2019년 1월 이후 치료받지 않았다고 한다.
홍 씨가 범행 경위와 행위 내용을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신미약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다중이용시설에서 소형 위험물(다목적 철제 캠핑 도구)로 범행해 집단적 혼돈상태가 초래한 점을 고려해 강력한 처벌로 유사범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해자에 지원 절차를 안내하고 의료비와 긴급생계비 등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피해자도 적절한 지원을 받도록 조치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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