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중 'MBC 대리' 논란…"징계·과태료 필요"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임기 중 MBC의 법률대리를 맡은 정민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에게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며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넘긴다고 8일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정 위원 관련 의혹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정 위원이 신고나 회피 의무가 있는데도 MBC 제재조치 결정에 참석해 심의·의결을 했다고 지적했다.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의 해촉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서 법률대리를 맡고 있으면서 신임 위원장을 선정하는 회의에 참석한 것도 문제 삼았다.
정 부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위반으로 소속 기관의 징계 및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날 중 관련 자료 일체를 감독기관인 방통위, 해당 기관인 방심위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다. 이첩받은 방통위와 방심위 역시 철저히 조사해 공정히 처리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변호사인 정 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한 외교부와 MBC의 정정보도청구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했다.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보도 관련 소송에서도 MBC 측을 대리하고, 해촉된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의 사건도 맡아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일었다.
권익위는 보수 언론단체인 공정언론시민연대의 고발을 접수받고 방심위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해 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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