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예방을 위한 시민 정책 토론회
"비구조적 대책도 필요…주민 대피·자율적 협업"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내놓은 수해 예방책 중 하나인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관련해 법·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선권 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은 6일 오후 호텔프레지던트에서 열린 '서울시 수해예방을 위한 시민 정책 토론회'에서 "대통령령으로 댐 하류 하천시설에 대해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게 돼있지만, 도시하천에 대한 비상대처계획이 안 돼있다"며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대심도 빗물저류시설에 대한 (비상대처계획도)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법조항이나 관리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며 "방재성능을 초과하는 강우에 대해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폭우 피해를 계기로 강남역·도림천·광화문 등 상습 침수지역 6곳에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짓는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른 시설 개선과 병행해 시간당 처리 용량을 30년 빈도 기준 95㎜에서 최소 50년 빈도 100㎜로 올리고, 빗물이 고이는 항아리 지형인 강남 지역은 100년 빈도 110㎜로 상향한다는 목표다.
김형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은 "(대심도 터널은) 6년의 공사기간이 걸리는데 그동안 지난해와 같은 폭우가 내릴 땐 어떡할 거냐"며 "그동안 기존 분산형 수방대책을 보완해 대비해야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마침 상위법이 구비됐으니 시와 시의회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좀 더 치밀한 제도적 정비를 (마련)해야 한다"며 "필요하면 관련 조례를 발의해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4일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한 데 발맞춰 추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방시설 뿐만 아니라 일반 건축물 개선정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지민수 전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장은 "위험환경을 개선하려면 강우 예측을 통한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수방대책 외에 건축물의 구조적인 개선정책이 병행돼야 안전한 도시가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윤선권 위원은 "대규모 신규 건축물의 지하나 옥상에 재이용 시설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비상대피 행동매뉴얼 정비 등 교육훈련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수해 예방을 위한 비구조적 대책으로 주민 대피와 자율적 협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창수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시민들의 경우 강우 시 재택근무나 휴가를 통해 본인도 지킬 수 있지만, 교통량을 저감해 원활한 소방활동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지민수 전 소방방재청 재해경감과장은 "무엇보다도 시민정신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민의 공동체의식 수준을 파악한 뒤 그에 걸맞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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