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다. 김 씨가 지난 2월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구속된 화천대유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석방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6일 "김만배 피고인에 대한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결과, 재판부는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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