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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회원 83%, 로톡 가입자 징계 정당"

  • 사회 | 2023-09-06 13:53

6일 2차 심의…최종 결론 전망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이태한 부협회장, 이은성 정책이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재기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과 이태한 부협회장, 이은성 정책이사가 6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로톡 이용 변호사 징계심의위 2차 기일에 앞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 소속 변호사 10명 중 8명은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가 정당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변협은 6일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앞서 "변호사의 공공성을 풀고 민간플랫폼에게 변호사에 대한 사실상 통제권이 넘어간다면 폭증하는 변호사 수에 맞물려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변협은 "최근 의사들이 각종 민·형사 소송에 휘말리는 수가 급증하고 학교가 변호사의 새로운 시장이 되었듯 공공성이 없어진 변호사는 영리만 추구하게 될 것이고 피해는 국민이 질 수밖에 없다"라며 "대한변협은 지난 몇 년 간 민간플랫폼 사업자가 변호사법의 규율을 받지 않은 채 무분별하게 수임을 유도하는 광고가 국민에게 끼칠 해악을 직접 목도했고 그 해악을 막고자 노력했다. 이번 징계위는 그러한 대한변협의 고민에 대한 대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에 따르면, 법조윤리협의회에 신고된 사건 가운데 평균보다 훨씬 많이 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 중 상위 30%의 변호사가 민간플랫폼을 통해 사건을 수임했다. 대한변협은 "일부는 보통 일반 변호사가 상상도 못 하는 1년 반의 기간 동안 1800여 건의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도 있었다. 과연 그 변호사가 1800여 건의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고 수행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한변협은 최근 소속 회원을 상대로 미래 법률플랫폼에 대한 정책 설문조사를 한 결과 소속 회원의 83%가 로톡 가입 회원에 대한 징계가 정당하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금도 사회 곳곳에는 변호사가 필요한 국민들의 외침이 끊이지 않는다. 국민의 삶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미래 정책 개발에 매진할 것"이라며 "그 출발은 이 징계가 정당하다는 판단이 우선 돼야 한다. 그것이 민간 플랫폼 사업자의 무분별한 광고와 수임유도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정당성을 부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미래로 가는 첫 분기점이다. 징계위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라고 촉구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처분했다.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고 회원 변호사들에게 로톡과 같은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시행했는데, 이를 어겼다는 이유다.

징계에 불복한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변호사 징계위를 열어 변협의 징계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해 최종 판단을 내릴 권한이 있다.

지난 7월 20일 1차 징계위가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법무부는 로톡과 변협 측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다시 징계위를 열어 안건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열리는 징계위에서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여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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