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택 전 대표도 권한남용·배임으로 소송 제기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김어준씨에게 손해배상 청구에 나선다.
TBS는 이강택 전 대표를 권한 남용 및 배임 행위로 소송을 제기했고, 김어준씨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김씨는 간판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진행하면서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유포해 다수의 TBS 법정제재를 야기했다는 판단이다. 또 편파방송 논란을 일으켜 시 출연금 지원 근거가 되는 조례가 폐지되고 올해 출연금은 지난해보다 88억 원이나 대폭 삭감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입장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을 시작하 2016년 9월 이후 TBS FM의 제재 건수는 150건이며, 이 가운데 '김어준의 뉴스공장' 때문에 받은 제재가 120건을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주의', '경고' 등 중징계에 해당하는 13건의 법정제재 중 12건이 이 프로그램이었다.
유형별로 객관성과 공정성 관련 규정에 따라 가장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재 74건 중 객관성 관련 항목 위반이 절반을 넘었고, 공공성 관련 항목 위반이 30% 수준이었다. 또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에 따른 제재 46건 중에서는 공정성 관련 제재가 70%, 객관성 관련 제재가 25%였다.
이강택 전 TBS 대표에 대해서느 경영 책임자로서 권한남용 및 배임행위로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에게 지역공영방송의 통상적인 수준보다 약 3배에 달하는 납득하기 어려운 출연료를 지급했고,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 발생했지만 편성 및 진행자에 대한 조치 없이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판단이다.
정태익 TBS 대표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김어준씨 때문에 추락한 TBS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고 지역공영방송으로서 TBS의 위상을 재정립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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