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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서이초 추모제 참석 교사, 징계 검토 안 한다"

  • 사회 | 2023-09-05 10:4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회의 참석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이초 교사의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의 징계를 두고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이초 교사의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의 징계를 두고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강당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제'에 참석해 추모사를 하던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박헌우 기자

[더팩트ㅣ장혜승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서이초 교사의 추모제에 참석한 교사들을 두고 "징계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4일 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관련 질의에 "교사들을 징계할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3일 이 부총리는 '교권 회복 및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호소문'에서 "우리 학생들에게는 선생님이 필요하다"며 "선생님들께서는 학생들의 곁에서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추모집회 당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대한 선처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다"며 입장을 선회했다.

강훈식 의원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의 추모제 참석 교사들 처벌 관련 질의에도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상황을 점검해야 하고, 차분하게 분석을 해야 한다"며 "더 이상 분열과 갈등보다는 힘을 합쳐서 (중지를 모아갈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부총리는 김 의원이 '교육부는 추모제를 불법 집회로 간주했고 참석할 때 파면, 해임, 형사처벌 등 엄정 대응을 예고했다'고 지적하자 "추모 모임부터가 불법 집회는 아니었다. 오늘 수업 시간 중에 하는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불법 소지가 있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대통령실도 "교육부가 법을 준수할 필요는 있지만 어느 정도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징계 철회로 태도를 바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모 집회 주최 측에 따르면 전날 여의도 국회 앞을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 추모 집회에 총 12만 명의 교사들이 참여했다.

zz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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