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수행팀장 징역 1년·벌금 500만 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도피를 조력한 혐의를 받는 그룹 총괄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장수진 판사는 4일 범인도피 등 혐의를 받는 우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수행팀장 이 씨에게는 징역 1년과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KH그룹의 물적 인적 자원을 이용해 두 사람이 (배 회장의 도피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수행팀원에게는 배상윤에 대한 진술을 어렵게 함으로써 (배 회장의) 소재 파악이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윤의 해외도피가 현재도 유지되고 있다"며 "인적유대관계를 감안하면 피고인들의 재범 위험이 높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씨의 상습도박방조죄 혐의에 대해서는 이 씨에게 도박 전과가 없어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상습도박방조죄가 아닌 도박방조죄를 적용했다.
우 씨와 이 씨는 동남아 일대에서 도피 중인 배 회장에게 자금을 전달하는 등 배 회장의 '황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배 회장 측에 소속 수행원들을 보내 수발을 들게 하거나 한국 음식을 공수하고 도피·도박 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지난달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배 회장은 알펜시아 리조트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KH필룩스·KH일렉트론 등 계열사에 40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사 자금 650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배 회장은 현재까지 해외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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