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 혐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200억 원대 대출사기 혐의를 받는 한의원 네트워크 회사인 광덕안정의 대표이사 주모 씨를 비롯한 임원진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주 씨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한의사 18명과 치과의사 2명 등 임원 및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20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중 대출금 변제 뒤 신용보증약정을 해지한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 26명에 대해서는 정상 참작해 기소 유예 처분했다.
대표 주 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마치 개원한 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인 것처럼 행세해 모두 35회에 걸쳐 합계 259억 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예비창업보증)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모 씨 등 임원 11명은 2020년 10월~2023년 2월 주 씨의 범행에 가담해 △한의사 치과의사 모집 △법인자금 일시 입출금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34회에 걸쳐 5~254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모 씨 등 지점 원장 9명은 2020년 8월~2022년 12월 주 씨의 범행에 가담해 신용보증기금 직원 기망 등의 방법으로 각각 1회씩 본인 명의로 5~10억 원 상당의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한방 의료업계에서 불공정하게 지배적 지위를 선점하기 위해 의료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역이용해 대출보증을 편취하는 수법을 영업전략으로 삼아 프랜차이즈 법인의 사세를 확장한 중대범죄"라며 "광덕안정 사무실 압수수색, 휴대폰 포렌식 등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규모 확장 과정에서의 범행 전모를 밝혔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균형 있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조성된 공적기금의 공공성, 건전성 등을 해치는 공적자금 편취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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