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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 착각한 용역계약…대법 "부가세 반환 의무 없어"

  • 사회 | 2023-09-04 06:00

영등포구 부당이득 반환소송 파기환송

지자체가 과세대상으로 착각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면 반환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지자체가 과세대상으로 착각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면 반환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지자체가 과세대상으로 착각하고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면 반환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서울 영등포구가 A,B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영등포구는 2008~2012년 A,B회사와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계약을 맺고 용역대금과 부가가치세를 지급했다.

뒤늦게 이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는 사실을 안 영등포구는 두 회사에 반환을 요구했으나 그 일부만 돌려받았다.

이에 용역계약을 맺은 3개 회사를 상대로 각각 약 1300만~3900만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영등포구가 이 사업이 면세 대상인줄 알았다면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영등포구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영등포구는 이 용역사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고 용역예상금액의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를 별도 명시해 용역전자입찰 공고를 냈다.

회사들은 입찰 공고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계산 아래 입찰에 참가했고 계약을 체결한 셈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잘못된 판결을 했다며 재판을 다시 하도록 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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