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과 동석·남의 신분증 제출
법원 "점주 불이익보다 공익 달성 더 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거나 남의 신분증 제시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 점주에게 내린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단독 이강은 판사는 지난 6월 21일 음식점 운영자 A씨가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같은 날 서울행정법원 행정9단독 박지숙 판사도 또 다른 점주 B씨가 서초구청장에게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B씨 패소 판결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작년 9월 12일 오전 1시 50분경 청소년 2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아 경찰에 적발됐다. 이에 송파구는 올해 1월 27일 A씨에게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A씨는 두 사람이 미성년자인 것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평소 음식점에 자주 오던 성인 손님들과 같이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또 코로나19로 정상영업이 힘들었던 점, 경제적 어려움과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았던 점을 들어 영업 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식품위생법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에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법원은 "위반 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춰볼 때 현저히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식품위생법은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 '위반 사항에 관해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 내에서 감경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청소년에게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것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이들을 성인으로 믿은 것에 수긍할 이유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비슷하게 B씨도 작년 10월 18일 미성년자 4명이 술을 주문했으나 2명의 신분증만 확인한 후 판매해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보여준 신분증은 다른 사람의 신분증이었다.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점주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영업정지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점주가 입을 불이익보다 크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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