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위조증거사용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 등을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01.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구속 기로에 놓인 이홍우(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일 오전 10시30분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원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올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4분께 법원에 도착한 이 전 원장은 '재판 위증을 누가 지시한 건가', '위증 대가가 있었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 3일 오후 3시∼4시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위증)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당시 법정에서 휴대전화 캘린더에 김용을 임의로 입력하고 위조된 일정표 사진을 제시했다고 본다.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 사진도 제출한 혐의(위조증거사용)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원장이 김 전 부원장 측의 요청을 받고 거짓 증언을 했다고 보고 김 전 부원장의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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