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자료사진/<사진=이새롬 기자/20201116>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외국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하기 위해 핵심 기술과 영업 비밀을 유출한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으로 근무했던 이모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씨는 삼성전자에 재직하던 지난해 3~6월 외국 소재 반도체 관련 업체에 이직할 목적으로 D램 반도체 적층조립기술 등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해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이 씨가 유출한 자료에는 국가핵심기술 13건과 각종 영업비밀 100여 건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팀 관계자는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기술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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