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실 없어"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보좌관을 성추행 한 혐의를 받는 무소속 박완주(57)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장성훈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강제추행치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박 의원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박 의원 측은 이날 재판에서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명예훼손 혐의는 "자리의 참석자들과의 친분이나 경위 등을 비춰볼 때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해자 A씨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려 한 혐의에는 "면직을 요청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가 현재까지 같은 직급으로 근무하는 등 권리행사방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21년 12월경 서울 영등포구의 한 노래주점과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 지하 주차장에서 여성 보좌관 A씨를 강제 추행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어 2022년 4월경 A씨가 추행 사실을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에 신고하자 직권면직을 시도한 직권남용 혐의와 충남 천안의 한 식당에서 지역구 의원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가 경제적 보상을 요구한다는 등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한 혐의도 있다.
박 의원은 이날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억울함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는데 이제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법정에서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사건 내막을 다 보고받았던 입장으로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에 분노스러웠다"라며 "다음 속행 기일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 미뤄지면 피해자의 고통도 가중된다는 것을 재판부가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8일 열린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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