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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용 알리바이' 증인 구속영장…"과도한 검찰권 행사"(종합)

  • 사회 | 2023-08-29 18:49

위증·증거위조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용희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장우성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이 시간대에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본다.

이 씨는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를 제시하고 관련 사진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영장 청구에 대한 입장문을 내 "이 전 원장은 자신의 기억에 따라 있는 그대로를 증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검찰이 확인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설령 다른 점이 있다고 해도 위증이라고 볼 수 없고,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충분히 인식했을 텐데도 영장 청구까지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원장 측은 "변호인에 대한 압수수색과 더불어 과도한 검찰권 행사의 전형"이라며 "사법방해와 위증으로 정치사건들의 새로운 구도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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