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은 불송치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경찰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역술인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 등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짓고 이를 주장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을 불구속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통령실이 고발한 부 전 대변인과 김 전 의원 등 6명을 이주 내 불구속 송치한다고 29일 밝혔다. 김어준 씨 등 2명은 불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CCTV 등 객관적 자료와 다수 관련자 진술 등을 종합해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서울사무소에 다녀간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라며 "법리검토 결과 피고발된 8명 중 6명을 송치하고 2명을 불송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역술인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실 경호처장과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미리 둘러봤고, 용산구 한남동 외교공관이 관저로 낙점됐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김 전 의원과 김어준 씨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사건은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배당됐다. 경찰은 지난 1월4일 김 전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 전 대변인은 지난 2월3일 펴낸 저서 '권력과 안보'를 통해, 지난해 4월 만난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이 '천공이 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부 전 대변인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도 김 전 의원 고발 사건 수사팀에 배당됐다.
경찰은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천공이 아닌 풍수학자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가 김 처장과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당시 총장 공관을 둘러본 것으로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 전 대변인을 상대로 한 4차례 피의자 조사에서도 이같은 내용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 전 대변인 법률대리인 고부건 변호사는 최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백 교수를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bell@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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