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증인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63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 대해 위증, 증거위조,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5월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 재판에서 '2021년 5월3일 오후 3시∼4시 50분 수원에 있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원장실에서 경기도에너지센터장 신모 씨와 함께 김 전 부원장을 만났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에 자신의 증언을 뒷받침하기 위해 위조된 휴대전화 캘린더를 제시하고 관련 사진도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ilraoh@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