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취득 당시 신고 대상 아냐"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인정되면 매각"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재산등록 신고에 누락한 비상장주식은 취득 당시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자는 29일 법원행정처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직 후보자 재산신고사항 공개목록에 포함된 가족 소유의 비상장주식 명세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우선 "2000년 처가 식구가 운영하는 가족회사 ㈜옥산, ㈜대성자동차학원의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며 "거래가 없는 폐쇄적 가족회사 주식으로서 처음부터 법률상 재산등록 신고 대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 "취득 시기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의 비상장주식 평가방식이 바뀌었다"며 "법령상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된 것을 몰랐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관련 시행령 등 세부적 규정을 파악하고 이번 임명동의안 첨부 서류에는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내역을 자진 포함시켰다"며 "제출 전 해당 주식에 대한 직무관련성 심사도 청구해 뒀다"고 말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이 후보자는 "세부적인 시행령 규정의 변화를 알지 못해 착오가 발생했다"며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2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이 후보자를 지명했다. 지명 직후 일부 언론은 이 후보자가 서울에 거주하면서 부산의 논을 사들였다는 농지법 위반 의혹과 보유 중인 아파트를 9년간 같은 가격으로 신고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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