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공판…안전재난과장 관련 증인 출석
[더팩트ㅣ최의종 기자]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구 안전 부서장이 술자리에서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 택시를 타고 현장으로 가려다 차를 돌려 귀가했다는 진술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4명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직무유기 혐의도 받는 최모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을 참사 당일 태운 택시기사 신모 씨와 같은 과 직원 김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석에 앉은 신 씨는 참사 당일인 지난해 10월29일 참사가 발생한 지 1시간 21분쯤 뒤인 오후 11시36분쯤 최 전 과장을 주거지 근처에서 태워 용산구청으로 가던 중 오후 11시56분쯤 "원래 탔던 자리로 돌아가달라고 해서 돌아갔다"고 진술했다. 최 전 과장은 그대로 귀가했다.
신 씨는 당시 최 전 과장 상태를 놓고 "차로 손님이 접근하기 전 휘청이는 모습을 보여 술에 취했다고 생각했다. 기억을 잃을 정도는 아니었다"라고 말했다.
안전재난과 직원 김씨는 최 전 과장에게 당일 오후 11시25분쯤 휴대전화로 '이태원에 사고가 난 것 같다. 빨리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연락했다. 그는 "최 전 과장에게 전화로 사고 소식을 알렸더니 '그래 빨리 가보자'고 말했다"라고 증언했다.
당시 안전재난과 단체대화방에 ‘사상자가 발생한 듯하다’는 내용이 올라왔다. 김 씨는 "최 전 과장이 '지금 나가는 거지'라고 물어 '나간다'라고 답했고 '나도 나간다'라고 같은 내용을 묻고 답했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3회에 걸쳐 전화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박 구청장을 안전관리위 위원장이자 구 내 최상위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보고 있다. 박 구청장 측은 안전관리위원회의 성격을 파고들었다.
"안전관리위는 구청 간부도 있으나 용산서장과 용산소방서장 등이 있고 구청장이 이들을 지휘·감독하지는 않지 않냐"고 묻자 김 씨는 "그렇지 않다. 협조 체계를 유지한다"고 동의했다.
'최상위 기관'이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 재난관리책임 장이라는 것은 맞다"고 답했다. 그러자 '관내 다른 기관도 각 업무 책임 기관이지 않냐'고 물었고 "그렇다"고 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많은 인파로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참사 직후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허위로 기재한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최 전 과장은 안전 부서 주요 책임자로 사전·사후 조치에 미흡해 피해를 키운 혐의가 있다. 참사 발생 사실을 알고 서울지하철 6호선 녹사평역까지 택시를 타고 갔다가 돌려 귀가한 직무유기 혐의도 있다.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bell@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