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부원장 측 "군사정권 시절에도 없던 폭거"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사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다./장윤석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변호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24일 오후 위증교사 및 위조증거사용 혐의로 이모 변호사의 주거지, 전 이재명 캠프 관계자 박모 씨, 서모 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지난 5월 김용 전 부원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본다.
검찰은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했다고 의심한다. 이씨는 재판에서 그 시점 김 전 부원장이 자신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회의를 했다고 증언했다.
이씨는 자신의 휴대전화 캘린터를 촬영한 사진을 증거로 내기도 했다. 이에 재판부가 포렌식을 위해 휴대전화 자체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으나 분실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씨가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 사진도 조작된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 김용 전 부원장 측은 입장문을 내 "증인신문에 관여한 변호인에 대해 위증교사혐의로 가택 압수수색을 하는 것은 군사정권 시절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검찰은 사건의 패색이 짙어지자, 여론을 호도하고 피고인과 변호인을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려 하고 있으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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