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지하철 승차 구간에서 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온라인에 살인예고글을 올리면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상 책임도 묻기로 했다.
경찰청은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 살인예고글 게시자에게 형사처벌 외 손해배상소송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서울 신림동과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는 잇따라 살인예고글이 올라오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이날 오전 9시까지 전국에서 살인예고글 462건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07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총 216명이 검거됐으며 이 중 21명이 구속됐다.
경찰은 살인예고 계시글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판단, 전 시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게시자를 신속히 추적·검거하고 있다.
경찰청은 "연이은 살인예고글로 국민 일상에 미치는 피해는 물론 대규모 경찰력 동원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가 극심한 실정"이라며 "공권력 낭비로 초래된 국가적 손해 등 상당액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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