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112에 살인예고를 허위로 신고한 안모(54)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 더팩트DB
[더팩트ㅣ황지향 인턴기자] 신림동 살인 사건을 재연하겠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권현유 부장검사)는 24일 안모(54)씨를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기소 했다.
안씨는 지난 7일 오전 3시께 서울 구로구 길거리에서 112에 살인예고를 허위 신고해 경찰의 치안유지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안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범죄의 중대성과 구속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적극 대처했다.
검찰은 "안씨의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되도록 만전을 기하고 앞으로도 '흉기 난동 및 살인 예고' 모방범죄에 대해 엄정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살인 예고 관련 글 462건이 발견됐고 216명이 검거됐다. 이 가운데 21명이 구속됐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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