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제외·사회봉사 시간 축소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대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효성그룹 창업주 손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대마)를 받는 조모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씨는 1심의 선고 형량이 지나치고 보호관찰·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 명령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은 그대로 유지하되 보호관찰 명령은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고, 보호관찰은 제외했다. 다만 사회봉사 명령은 1심에서 명령한 120시간에서 150시간으로 늘렸다.
재판부는 "원활한 사회복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조치로는 과도하다고 판단했다"며 "보호관찰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또 "재판 중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상담사에게 관련된 의견을 표명 받았다"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조 씨는 빠르게 법정 밖으로 나갔다. '혐의 인정하시는가', '약물치료 강의 수강 명령은 줄고, 사회봉사 시간은 줄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상고하실 건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났다.
조 씨는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대마를 4회 매수하고 1g을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대마 판매와 흡연 혐의로 지난 6월 실형을 선고받은 남양유업 손자 홍모 씨와 모 씨가 수 차례 대마 거래를 한 것으로 본다. 이들은 유학 시절 대마를 접하고 국내에 들어와서도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중독 재범 예방 교육 수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거래한 액상 대마의 양이 적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마약류 범죄는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질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마를 혼자 흡연했을 뿐 제3자에게 유통하지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것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조 씨는 효성그룹 창업주인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로 효성에서 계열분리된 DSDL 임원으로 재직 중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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