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확대
서울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앞서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서울시
[더팩트 | 김해인 기자] 서울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에 앞서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등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사전 홍보 및 행정지도에 나선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3시 시청에서 자치구 업무 담당자 및 관련 업종 종사자,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환경부와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올 11월 24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으로 1회용품 사용 제한 품목이 1회용 플라스틱 빨대·종이컵·우산 비닐 등으로 확대되고, 1회용 봉투·쇼핑백·응원용품은 무상제공 금지에서 사용 금지로 준수사항이 강화된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설명회는 계도기간 종료에 앞서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1회용품 사용규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시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열린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올해 11월 23일까지 1년간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업계 종사자들이 실질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의 제도 안내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다회용컵 활성화 사업 등 1회용품 줄이기를 위한 시 사업도 함께 소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다음달 11일부터 10월 25일까지 25개 자치구,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팀을 구성해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대규모 점포,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1회용품 사용규제 참여형 계또기간 종료에 대비해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임으로써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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