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윤관석 구속 기소…살포 혐의는 빠져
최근까지 압색 등 수사 한창…수수자 특정에 신중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둘러싼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무소속 의원(탈당 전 민주당)이 구속 기소됐다.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검찰은 윤 의원이 돈 봉투를 뿌린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수 의원은 여전히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이날 윤 의원을 기소하면서 정당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4월 말 당시 당대표 후보이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 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제공할 현금 6000만 원을 달라고 하고,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돈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윤 의원은 돈 봉투를 직접 나눠준 살포자로 지목됐다. 검찰은 지난 3일 이뤄진 윤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수가 의심되는 의원 19명을 공개했다. 하지만 윤 의원이 같은 달 28~29일 민주당 현역 의원 19명에게 돈 봉투 300만 원씩을 건넸다는 혐의는 이번 기소에서 제외했다.
검찰은 최근까지 강제 수사 등을 통해 수수 의원 특정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한 '국회의원 모임' 관련 실무를 담당한 전직 비서를 압수수색했다.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돈 봉투 10개가 살포된 것과 관련해 수수 의원 특정 작업 보완차 이뤄진 압수수색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수수 의원 특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을 거라 생각해 법원에서의 소명을 거쳐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며 "수수 의원 특정을 더 면밀히 하고 증거를 보강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수의 현역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아직 공개할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팀 관계자는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수수자 수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혹과 관련해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의원은 먼저 기소된 송 전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 심리로 열린 박 씨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또 다른 연루자로 구속 기소 상태인 강래구 전 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사건과 함께 심리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재판부는 "강 전 위원 사건이 다음 주부터 공판에 들어가 9월까지 서증조사를 마치고 10월부터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사실상 동일한 내용이고 상당 부분 중첩돼 가급적 같이 심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의 사건도 강 전 위원 사건과 완전히 겹치기 때문에 세 사건을 병합이나 병행 심리하는 방향으로 조율해 보겠다"라고 덧붙였다. 검찰 역시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주요 혐의가 일치돼서 같이 심리할 수 있으면 하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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