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 혐의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 곳곳에서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5일 오전 범행 예고지 중 한 곳인 서울 강남역 사거리에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경찰이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찰청 직원 계정으로 흉기난동을 벌이겠다는 글을 올린 3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23일 오후 30대 남성 A씨에게 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블라인드에 경찰 소속으로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버릴거임"이라는 글을 올렸다. 글은 곧바로 삭제됐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 인증을 거쳐야만 가입할 수 있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경찰관은 아니었다. 자신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블라인드 상에서 제3자와 욕설 댓글 문제가 발생해 블라인드 측에 삭제 조치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큰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예고글을 게시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실제 범행을 저지를 방법 등은 구상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관련 증거는 찾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청 소속 계정을 사용하게 된 경위는 계속 수사하고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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